○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
판정 상세
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희망퇴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희망퇴직 연장 안내문에는 퇴직일자가 2017. 3. 3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로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이미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승인한 이상 근로자의 희망퇴직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