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성립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안전장구 제공, 출․퇴근 지문인식 등록, 아침식사, 작업투입 등 일련의 채용과정을 거친 점, 사용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위로금 지급을 제안한 점, 채용권한이 현장소장에게만 위임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