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본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함으로써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본다 판단: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본다 하여도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또는 위로금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본다 하여도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또는 위로금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