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어렵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년의 기간으로서 휴직제도를 활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 사업장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판정 요지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어렵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년의 기간으로서 휴직제도를 활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 사업장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판단: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어렵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년의 기간으로서 휴직제도를 활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 사업장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판정 상세
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어렵고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1년의 기간으로서 휴직제도를 활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점, 사업장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