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조퇴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조퇴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