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재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동조합과 미합의, 노동조합 추천 2인의 변론기회 미부여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임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3인을 합의하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2인 이상의 변론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임처분임
나. 해임처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으므로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