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휴업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과 주요 생산시설 점거가 우려된다면서 노동조합사무실 좌석수를 기준으로 휴업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그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을 점거한 사례가
판정 요지
조합원의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휴업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과 주요 생산시설 점거가 우려된다면서 노동조합사무실 좌석수를 기준으로 휴업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그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을 점거한 사례가 없고 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휴업 조합원들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휴업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과 주요 생산시설 점거가 우려된다면서 노동조합사무실 좌석수를 기준으로 휴업 조합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그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을 점거한 사례가 없고 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휴업 조합원들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노동조합이 휴업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장소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며 휴업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였고,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업 조합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정도 인정되며, 출입제한 행위일로부터 불과 3일이 경과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휴업을 철회하고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합의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제한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