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
다. 판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