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8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동료근로자 특수폭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견책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는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5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회사에 경제적
판정 요지
특수폭행 벌금형 200만원, 5회 교통사고 유발, 승객 다툼 2회 시말서 등을 종합하면 정직 6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동료근로자 특수폭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힌 점, 견책처분을 받은 동료근로자는 특수폭행의 피해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5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점, 승객과의 다툼으로 2차례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