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0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투고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하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무기한 정직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투고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하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판단: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투고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하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상사와 언성을 높여 다투고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고, 부하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자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한 대출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한 내부고발은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