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관장 및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모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고소·고발로 인해 조직이 와해될 정도에 이르렀고 사용자의 명예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수차례의 고소·고발이 검찰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검찰 등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당한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급기야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조직이 와해될 지경에 이른 점, ② 근로자가 언론사에 제보한 기관장에 대한 비위사실이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언론보도로 사용자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기관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고,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처분되었음에도 이후 경영평가 시 외부위원들에게 기관장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해사(害社)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