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부자재리스트 파악 지시 등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본연 외 업무도 간헐적으로 행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미숙으로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까지 하였음에도
판정 요지
7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9개월간 17회 경위서·확인서가 작성될 정도의 반복적 비위와 상사 욕설·기물훼손 등이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부자재리스트 파악 지시 등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본연 외 업무도 간헐적으로 행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미숙으로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교체까지 하였음에도 유사한 실수 및 업무마찰이 계속된 점, 사용자가 서류를 임의로 파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파기한 점, 근무기간 동안 경위서 및 내용증명서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7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면접 시 들은 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작성한 경위서와 근로자의 업무수행 등에 대해 상사 및 동료 등이 작성한 확인서가 약 9개월 동안 17회에 이르는 점, 근로자는 자신보다 직급도 높고 경력과 나이가 훨씬 많은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