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2016. 3. 8. 서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2016. 3. 8. 서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판단: 근로자는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2016. 3. 8. 서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7. 3. 7.로 되어 있는바, 동 서면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이며, 따라서 2017. 3. 7.이 도과된 시점에 있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수리 전에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사직서 수리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관계는 2017. 2. 24.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있어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2016. 3. 8. 서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7. 3. 7.로 되어 있는바, 동 서면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이며, 따라서 2017. 3. 7.이 도과된 시점에 있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수리 전에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였다거나 사직서 수리 이후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관계는 2017. 2. 24.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