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250~27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250~27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소유한 방송 시설에서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3자에게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이 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250~27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아나운서의 업무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소유한 방송 시설에서 뉴스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3자에게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③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고정적이고, 지정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아온 점, ④ 방송국 업무의 특성상 아나운서 업무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업무의 지속성과 전속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방송 출연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종료 통보서에 해고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 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