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급정차로 하차를 위해 이동 중인 승객이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워 승무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직 20일을 처분한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급정차하여 하차를 위해 이동 중인 승객이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워 승무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직 20일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 내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징계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급정차로 하차를 위해 이동 중인 승객이 넘어져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려워 승무정지 15일을 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직 20일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