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불편 민원을 야기한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 할 만큼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숙소 또는 차량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원거리의 전보지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사전협의나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신의칙상 전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이다.
판정 요지
전보를 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성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