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한 대무기사 배차 기준을 적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서 제13조에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대무기사의 배차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결정이 노동조합을
판정 요지
지배·개입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못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한 대무기사 배차 기준을 적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서 제13조에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대무기사의 배차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결정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대무기사의 배차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한 대무기사 배차 기준을 적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단체협약서 제13조에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대무기사의 배차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결정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대무기사의 배차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한 대무기사 배차 기준을 적용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 대무기사의 배차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공고한 것을 사용자가 받아들여 대무기사의 배차기준을 고정대무제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