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정직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징계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상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는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가입 이후 대부분의 조합원이 탈퇴, 지회장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인 징계, 사용자가 조직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목단체인 상조회에 노동조합원들의 가입은 허락하지 않는 등의 행위 중에 이뤄진 이 사건 정직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