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근까지도 빌딩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기존 직원을 신입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 신입 직원이 채용된 점, 매출이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근까지도 빌딩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기존 직원을 신입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 신입 직원이 채용된 점,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근까지도 빌딩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기존 직원을 신입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 신입 직원이 채용된 점,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해고하였을 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