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승차거부 부분은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인지 근로자인지 누군가의 이의제기로 하차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그 후 전용 운반구에 애완견을 넣고도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불친절 부분도 원인 제공이 승객에게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승차거부의 명백한 증거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추측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승차거부 부분은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인지 근로자인지 누군가의 이의제기로 하차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그 후 전용 운반구에 애완견을 넣고도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불친절 부분도 원인 제공이 승객에게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승차거부 부분은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인지 근로자인지 누군가의 이의제기로 하차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그 후 전용 운반구에 애완견을 넣고도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불친절 부분도 원인 제공이 승객에게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징계가 곧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