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1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교육명령 불이행,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무분별한 고소 진정 및 상급자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이메일 송부 3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교육명령 거부 무단결근, 부하직원 상습 언어폭력·위협, 근거없는 음해성 이메일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절차도 적정하여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교육명령 불이행,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무분별한 고소 진정 및 상급자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이메일 송부 3건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고,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 언어폭력, 위협행위를 행한 점 등 양 당사자 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규정에 제척‧기피 제도가 없음에도 당연직 위원을 불참케 하였으며 재심징계위원회가 정상 개최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