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비교대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으로 채용된 자로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자기 계발, 가정친화 등의 사유가 있어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음에 비하여, 단시간근로자는 채용될 당시부터 근로시간을 스스로
판정 요지
1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으로 채용된 자로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자기 계발, 가정친화 등의 사유가 있어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음에 비하여, 단시간근로자는 채용될 당시부터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같은 외관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양자를 같은 평
판정 상세
비교대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으로 채용된 자로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자기 계발, 가정친화 등의 사유가 있어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음에 비하여, 단시간근로자는 채용될 당시부터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같은 외관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양자를 같은 평면에 두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또한, 이미 주 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는 자기 계발, 가정친화 등의 필요를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추가로 주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는 무급 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통해 스스로 원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이익이 미미하다고 보이고, 사용자에게는 단시간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확보 및 운영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