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주장하나, ① 피해자와 불협화음이 있던 가운데 업무와 관련한 대화 도중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자 폭행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여 동기에
판정 요지
폭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사내질서 및 근무기강 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주장하나, ① 피해자와 불협화음이 있던 가운데 업무와 관련한 대화 도중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자 폭행에 이른 것으로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에 기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폭행에 대해서는 견책에서부터 징계해직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결의 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직으로 처분한 점, ④ 근로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