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관리부장 등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해고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관리부장 등이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요청한 점, 근로자의 퇴사 후 후임자가 채용되기 전까지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해고 권한이 없는 경비반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관리부장 등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관리부장 등이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요청한 점, 근로자의 퇴사 후 후임자가 채용되기 전까지 업무공백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2017. 4월분 임금 전액을 같은 달 20일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임금지급일)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조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손해발생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