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 자비로 구매했는지 입증되지도 않은 부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비고에 들어간 점, 부품을 회수하려 했다거나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에어배관과 배터리 충전기와 같은 생산시설 일부가 결과적으로 훼손되었고 이를 복구하는
판정 요지
퇴근 후 무단 사업장 침입·시설훼손, 지속적 작업불량, 과거 무단결근 28일 정직 전력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전 직원이 퇴근한 시간에 자비로 구매했는지 입증되지도 않은 부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비고에 들어간 점, 부품을 회수하려 했다거나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에어배관과 배터리 충전기와 같은 생산시설 일부가 결과적으로 훼손되었고 이를 복구하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에어히터 배기구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생산 시설물 훼손을 한 이유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전환배치 등 사용자의 인사조치에 불만이 있어서였다고 진술한 점, 경력 3개월의 동종 업무 수행 근로자가 거의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손쉬운 업무라고 진술한 공기 주입구 체결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속해서 불량을 발생시킨 점, 무단결근 28일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