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쟁의행위 준비활동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고, 노동위원회의 확정 판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비 일부와 상계한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0.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 5.~7일 급여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2016. 12. 5.~7일 신청인 노조본부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일부 쟁의행위 준비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준비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질의 회신 및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을 신뢰하여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월 급여 3일 분(2016. 12. 5.~7일)을 공제한바,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5.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비 상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노조본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통보한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조합비 상계 통보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확정된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조합비에서 상계한 점 등을 볼 때 조합비 상계 행위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