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마케팅에서 서비스 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사 이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보직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7. 2. 3.이후에도 계속하여 마케팅 제반 업무를
판정 요지
전직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정당성이 인정되는 일부의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마케팅에서 서비스 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사 이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보직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7. 2. 3.이후에도 계속하여 마케팅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업무일지에 기재한 점을 종합할 때, 전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판정 상세
가. 전직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자는 마케팅에서 서비스 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사 이후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보직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7. 2. 3.이후에도 계속하여 마케팅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업무일지에 기재한 점을 종합할 때, 전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3월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조 이사 및 정 센터장에게 막말을 한 사실, 휴대폰 반납 및 근무자리 복귀 지시 거부,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동료직원 겁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위의 징계사유들은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는 어지럽혀진 조직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가 별도의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관계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징계규정은 관계사 직원의 징계에 대한 것이므로 징계규정 적용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