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징계위원 2명이 배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료한 점, ③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판정 요지
징계해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나,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징계위원 2명이 배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료한 점, ③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의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징계위원 2명이 배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료한 점, ③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의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차량 내부 청소 및 수입금(통) 반납’ 관련 정당한 업무명령 불이행과 휴무일 변경 관련 상급자인 신청 외 최OO 팀장에게 행한 폭력행위 등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