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1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사유의 중대성이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지침의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거하여 양정을 확정한 점, 해임처분 이전에 폭행으로 해임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판정 요지
적법한 절차와 징계양정요구기준에 따라 확정한 해임처분은 이전에 폭행으로 인한 해임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폭행사유의 중대성이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지침의 징계양정요구기준에 의거하여 양정을 확정한 점, 해임처분 이전에 폭행으로 해임한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