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1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근무지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