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12. 6. 퇴직일을 같은 달 12일,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같은 달 12일에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같은 달 12일에 종료된 근로관계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5. 10.
판정 요지
제척기간 3월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6. 12. 6. 퇴직일을 같은 달 12일,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같은 달 12일에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같은 달 12일에 종료된 근로관계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5. 10. 판단: 근로자가 2016. 12. 6. 퇴직일을 같은 달 12일,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같은 달 12일에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같은 달 12일에 종료된 근로관계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5. 10.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6. 12. 6. 퇴직일을 같은 달 12일,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같은 달 12일에 종료되었는데 근로자가 같은 달 12일에 종료된 근로관계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2017. 5. 10.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