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원거리에 소재한 다른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원거리에 소재한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점, ③ 2014년 이후 과장급 관리직 근로자를 공장 간에 전보한 사례가 없는 점, ④ 전보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원거리에 소재한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점, ③ 2014년 이후 과장급 관리직 근로자를 공장 간에 전보한 사례가 없는 점, ④ 전보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전보한 점, ④ 280km 이상 떨어진 거리의 공장으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필요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하지 않은 전보이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고, 희망퇴직 권유 과정에서 발생한 공장장의 발언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