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 징계사유를 하나만 기재하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는 하나의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서에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나머지 사유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근로자로 하여금 위반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거나 경위서를 받지 않은 점, ④ 1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사실별로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징계에 대한 증빙자료로 삼고 있는 대다수의 진술서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한 이후 작성되었고 심지어 1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날 이후에 작성된 진술서가 존재함에도, 근로자에게 2차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