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도급받고 동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최대기간이 공사현장의 작업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12월경부터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도급받고 동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최대기간이 공사현장의 작업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12월경부터 판단: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도급받고 동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최대기간이 공사현장의 작업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12월경부터 주식회사 ○○건설에 공사비 정산 및 계약해지를 위해 수차례 협의해왔던 것이 2017. 2. 14. 주식회사 ○○건설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바, 공정지연 등으로 손실이 가중되어 같은 달 25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주식회사 ○○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은 2017. 3월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또한 이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도급받고 동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최대기간이 공사현장의 작업공종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16. 12월경부터 주식회사 ○○건설에 공사비 정산 및 계약해지를 위해 수차례 협의해왔던 것이 2017. 2. 14. 주식회사 ○○건설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바, 공정지연 등으로 손실이 가중되어 같은 달 25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주식회사 ○○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은 2017. 3월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또한 이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