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를 하고 회사내에서 난동‧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차정지 60일 처분한 것은 부당하나, 업무지시 위반 등에 따른 견책처분과 과속운행 등을 사유로 시용‧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계약해지)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사납금 미납 견책은 정당, 폭언 사유 배차정지 60일은 양정 과다로 부
당. 과속운행·비번일 운행 등 시용근로자 업무적합성 평가에 따른 계약해지는 정
당.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정 상세
음주를 하고 회사내에서 난동‧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차정지 60일 처분한 것은 부당하나, 업무지시 위반 등에 따른 견책처분과 과속운행 등을 사유로 시용‧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계약해지)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