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재심
핵심 쟁점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파견 근로자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다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파견 근로자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무 또는 사무지원 업무라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교통보조비는 단체협약 등에 기타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파견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
판정 상세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파견 근로자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무 또는 사무지원 업무라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교통보조비는 단체협약 등에 기타 복리후생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파견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상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들을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처우가 존재한다.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는 통근버스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만하고 통근버스 이용자에 대해 제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자 근로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통근버스 이용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비교대상자 근로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파견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의 방법·정도 면에서 적정하지 아니하여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