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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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 당사자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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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6. 12. 6.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 당사자가 합의금 판단: 2016. 12. 6.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 당사자가 합의금 300만 원으로 정한 후 같은 달 9일 두 차례 나누어서 지급된 점, 2016. 12. 9. 두 차례 나누어서 300만원이 임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짐은 일요일 오후에 옮기겠습니
다. 방 비번은 1111로 고쳐놓고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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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 당사자가 합의금 300만 원으로 정한 후 같은 달 9일 두 차례 나누어서 지급된 점, 2016. 12. 9. 두 차례 나누어서 300만원이 임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짐은 일요일 오후에 옮기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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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 비번은 1111로 고쳐놓고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기 전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