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명령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어차원에서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복직명령의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2회 무단결근과 손해 발생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에서 배제되고, 경위서 제출 거부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명령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어차원에서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복직명령의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2회 무단결근과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환자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