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폭행사건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폭행 가해자에 비해 징계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각 징계대상자가 실제 입는 피해와 징계 전력 등을 감안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폭행사건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할 수 없고, 직장 상급자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서 영업실적을 비하하는 발언과 폭언을 한 점, 이로 인해 정창○ 팀장의 폭행을 유발한 점, 사실 확인서, 사건 발생 당시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정도○ 팀장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근무시간 외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비위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호봉연동 연봉제 적용자로 일시적으로 총 994,389원 감봉되었으나 정창○ 팀장은 3개월 감급처분을 받았더라도 향후 승진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등 실제 입는 피해를 감안하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