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후 판정전인 2017. 6. 21.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담당 직무 없이 원직이 아닌 인사부서로 배치되었고, 이에 부가하여 사용자는 그간 대기발령에 따른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 또한 상당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후 판정전인 2017. 6. 21.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담당 직무 없이 원직이 아닌 인사부서로 배치되었고, 이에 부가하여 사용자는 그간 대기발령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에 따른 잉여인력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구제신청 후 판정전인 2017. 6. 21.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 인사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은 담당 직무 없이 원직이 아닌 인사부서로 배치되었고, 이에 부가하여 사용자는 그간 대기발령에 따른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에 따른 잉여인력해소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회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고 기본급의 2/3를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회사의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들의 소속 회사가 아닌 타 관련 회사의 적자에 기인함이 커 보이고,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하자 대기발령이 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악화를 타개할 목적으로 인력구조를 개편하여야할 업무상의 필요성으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으로 인해 정상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