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아님에도 2016년도 인사평가자료에 평가자가 아닌 인사팀 직원이 최종 작성자로 표시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 이의제기를
판정 요지
인사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그에 관한 이의제기를 문제삼아 행해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아님에도 2016년도 인사평가자료에 평가자가 아닌 인사팀 직원이 최종 작성자로 표시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비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전보를 다투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판정 상세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아님에도 2016년도 인사평가자료에 평가자가 아닌 인사팀 직원이 최종 작성자로 표시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비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전보를 다투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내 컴퓨터를 통해 이메일(E-mail)을 발송한 횟수나 프린트를 사용하여 출력한 인쇄물 분량이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회사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