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또한 과다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신규입사 수습 대상 아님에도 수습으로 취급하여 징계절차를 생략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
자. 징계양정도 과
다.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판정 상세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또한 과다하여 부당하
다. 한편, 근로자의 잦은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