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6. 10. 9.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그 다음 날 근무일까지 정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사직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10. 11. 사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정 요지
동료와의 불화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무단이탈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철회 요구도 없었으므로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6. 10. 9.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사업장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을 동료 근로자에게 건네주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그 다음 날 근무일까지 정상 출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먼저 사직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6. 10. 11. 사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용자의 계속적인 사직강요 및 기망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2016. 10. 21.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