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을 주된 사유로 해고한 점, 해고 취소 및
판정 요지
부당전직 이후의 결근을 주된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무단이탈 1회와 무단결근 2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을 주된 사유로 해고한 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통지한 이후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사용자가 야간 안내 업무가 아닌 사업장 대기 및 주간 안내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