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4.부터 같은 해 4. 4.까지 계약직(3개월)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무평가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4.부터 같은 해 4. 4.까지 계약직(3개월)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평점 70점미만으로 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2017. 4. 4.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달 2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4.부터 같은 해 4. 4.까지 계약직(3개월)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계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1. 4.부터 같은 해 4. 4.까지 계약직(3개월)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무평가 결과 평점 70점미만으로 업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점, ④ 근로자는 2017. 4. 4.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달 2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