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2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업장이 휴업 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혹 휴업 중이더라도 향후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또한 사용자가 원직복직은 추후에 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바 구제이익이
판정 요지
사업장이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이 휴업 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혹 휴업 중이더라도 향후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또한 사용자가 원직복직은 추후에 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업장이 휴업 중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혹 휴업 중이더라도 향후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또한 사용자가 원직복직은 추후에 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