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2. 14. 배차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해고를 통보하였다면서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판정 요지
근로자 진술 외 해고 의사표시 입증자료 없고, 해고 후 임금체불만 진정하며 해고 항의 없었고, 사용자에게 해고 동기 없어 해고 부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2. 14. 배차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해고를 통보하였다면서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2월말 회사를 찾아와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면서도 그 당시 해고에 대하여는 항의나 다툼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를 방문한 직후인 2017. 2월말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서울관악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때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하여는 진정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 및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았던 점, ④ 승무인원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사용자로서는 견습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수습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