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등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부사장이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사무실을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부사장이 근로자를 불러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해고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서는 해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인사팀장에게 스스로 그만둔다는 말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총무팀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부사장 및 인사팀장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 등 자진사직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자진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