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이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폭행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물리적인 폭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결근을 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판정 요지
장기 무단결근(정직 전력 후 재차 무단결근)과 상사 폭행(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이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폭행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물리적인 폭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결근을 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병가나 휴직 등을 승인받은 사실이나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결근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들도 근로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6. 9. 9.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약 한달 간의 무단결근으로 이미 정직 2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과 상사에 대한 폭행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고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