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
판정 요지
다른 아파트 관리 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자진 사직을 한 경우와 업무 미숙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
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의 경우 ➀ 사용자가 근로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있음.
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의 경우 ➀ 사용자가 근로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➁ 이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➂ 근로관계 종료일 전에 이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➃ 사직 의사를 철회한 이후 임의로 근무장소를 옮기고, 이를 시정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직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도 볼 수 없음.근로자2의 경우 ➀ 사용자와 분쟁에 휘말릴까봐 두려워 실업급여라도 받자는 마음으로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➁ 연령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음에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➂ 사직서 제출 다음 날 사업장에 방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하면서 자신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점, ➃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임.